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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02

통합허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배출시설 인허가의 획일적 규제, 중복관리 등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배출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최적가용기법(BAT)을 통해서 사업장 전체적으로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환경관리 체계 img 「대기환경 보전법」, 「물환경 보전법」 등 6개 법률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기배출 시설, 수질오염배출시설 등 10개의 인허가 사항 통합
  • 대기
  • 비산배출
  • VOC
  • 비점오염원
  • 특정토양
  • 비산먼지
  • 폐수
  • 폐기물
  • 소음진동
  • 악취
통합허가 1종
「환경오염시설에 관한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통합허가를 받은 경우 개별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 불필요

통합법 대상사업장

대상업종 및 규모
19개 업종 중 대기 또는 수질 1, 2종 사업장 (표준산업분류표 기준)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인 사업장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도 바로 통합 허가로 신청 가능합니다.
- 대기, 수질 1, 2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통합허가 신청 가능합니다.
- 업종별 적용시기 (유예기간 4년)
2021.0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알콜음료 제조업(111)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반도체 제조업(26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2020.01.0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중
펄프 제조업(1711), 신문용지 제조업(17121),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17122),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179)
전자부품 제조업(262) 중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26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1),
전자축전기 제조업(26292),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2019.01.01
석유정제품 제조업(192)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20129),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20131)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20119),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2013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농약제조업(20412),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21),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22),
계면활성제 제조업(20431),
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20432),
화장품 제조업(20433),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20492),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20493),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20499)
2018.01.01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1차 철강 제조업(241)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3) 중
합성고무제조업(2030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302)
2017.01.01
전기업(351) 중 화력 발전업(35113),
기타 발전업(35119) 및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3
폐기물 처리업(382) 중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3821), 지정 폐기물 처리업(3822)
※ 다만 폐기물 처리업에만 속하는 사업장으로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에 따른

매립시설만 단독으로 설치된 사업장은 제외

통합허가 절차

  • 허가대상시설조사
  • 허가대상시설에 대한
    자료수집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 용역관련 회의
  • 1. PFD(또는 P&ID) 및

    기존 허가증 분석

    2. 용역 대상시설 현장조사
    3. 허가대상시설 확정
    4. 기존 인허가 적합성 확인
  • 1. 환경관리정보
    2. 허가대상시설 도면 및 설계도서
    3. 물질수지 작성을 위한 조업Data
  • 1. 일반현황
    2. 배출영향분석
    3. 허가배출기준안 설정
    4.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5. 연료·원료 등 사용물질
    6. 사후환경관리 계획
    7. 최적가용기법 적용 현황
    8. 제출,첨부자료 (기존 도면의 적합성 확인 및 수정 포함)
  • 1. 사전협의 제출
    2. 본협의 제출
    3. 용역완료
  • 1.착수 회의
    2.최종 보고
대표자 : 윤혜영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8길 120-1, 3F
TEL : 053-765-8220 | E-MAIL : cureyn@encsolution.co.kr | FAX : 0504-147-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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