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선진 환경관리 제도입니다.
사업장이 할당량을 준수할 경우, 배출권 거래를 통해 잔여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사업장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에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며, 다음 연도 할당량을 삭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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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오염물질 항목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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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사업장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
" 대기환경보전법 " 제 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사업장중,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 별표2의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2"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은
최근 2년동안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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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4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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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황산화물 배출량
4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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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먼지 배출량
0.2톤
(발전시설, 보일러, 소각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만 해당)